shiftbaseball6 [984028] · MS 2020 · 쪽지

2023-05-26 14:30:17
조회수 448

공직자의 코인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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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직무상 연관이 없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덕적인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봐야겠죠?

rare-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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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나기 · 1225173 · 05/26 14:46 · MS 2023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거,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은닉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②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사실을 은폐한 채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까지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제3항(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개인의 투자 선택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나, 투기의 성격이 강한 소위 '잡코인'에 어떤 배경으로 자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액의 현금을 투자하였는지, 현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혹이 소명되지 않고 있음.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음.
    ④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행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

  • shiftbaseball6 · 984028 · 05/26 14:48 · MS 2020 (수정됨)

    자세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는데 잘 이해되네요

  • 로직05 · 1046842 · 05/26 14:51 · MS 2021

    최근 논란되고 있는 그분은 투기 자체라기보다는 이상거래 정황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