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목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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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이 가장 먼저 이고
그 다음에 헌법 상법 민법 형법 인가요?
헌법 상법 민법 형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헌법이 가장 흥미 있습니다. 좀 맞는것 같기도 하고..
개론보단.. EBS 사탐 법과 사회부터 보는게 더 좋을까요?
아는 용어도 있고 모르는 용어도 혼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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