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LEET 1~3번 지문 해설(일반인을 위한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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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오르비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현재는 법전원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LEET언어이해를 스스로 해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데 혹 국어영역에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께 도움이 될까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족하지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글에서 오류를 발견하시거나, 의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주세요.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문제는 2019언어이해 영역 1~3번입니다.
LEET.OR.KR의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반응이 괜찮다면 주기적으로 올릴까 생각중입니다. 아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 본인 소개
특목고 졸업
SKY 상경계열 재학 중, 내년 2월 졸업예정
국어과외, 강사 경력 4년
올해 LEET응시 계획
LEET 언어이해 해설 주기적으로 올릴 계획
2. 국어에 천재는 존재한다. 다만 나는 아니다. 나는 천재도 아니고, 오히려 IQ테스트 점수는 반에서 하위권이었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너무 허망하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는데 왜 시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다. 나도 왜 내가 시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100명만 수용한다고 했을 때, 그 100명이 모두 재능러는 아니다. 세상에 생각보다 재능러는 많지 않다. 재능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능러가 아니더라도 목표한 위치에 나를 위한 자리가 30자리는 남아있다. 때문에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나는 국어에 재능이 있던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연습으로 이루어진 실력이고 지금의 실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노력하고 또 노력할 뿐이다. 나에게 최선이 타인 최선의 절반밖에 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3. 비문학 지문 독해에 대한 생각: 가장 잘못된 생각은 지문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문장은 중요하다. 예시와 같은 구체적 진술보다 일반적 진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모든 문장은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문장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강약을 조절해서 읽는 것은 경험으로 쌓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시간은 어떻게 줄이는가? : 시간을 줄이는 것은 제시문 독해를 더욱 빨리 읽는 것에 있지 않다. 1) 제시문을 읽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최대한 줄여서 푸는 것 2) 선지에서 답이 보이면 나머지 선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 3) 선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1)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결국 제시문을 머릿 속에 단기기억으로 강하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제시문을 매우 꼼꼼히 읽어야 한다. 정독해야 한다. 차라리 제시문 독해에 시간을 많이 쓰자. 처음에는 정독이 오래걸릴지라도 익숙해지면 빨라진다. (처음 연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재지 말자. 적어도 수능 기출 1회독을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한 뒤에 시간 연습을 하자) 2) 나머지 선지를 고민하지 말라고 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나머지 선지를 고민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역시 제시문에 대한 완벽한 독해에 있다. 이해가 확실하면 답에 대한 판단도 확실하다. (제시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게 학생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3) 선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라는 말은 최근 기출과 leet문제의 경향성 때문이다. 최근 언어시험의 특징은 선지를 복잡한 문장의 형태로 바꾸거나, 긴 문장의 형태로 주고 있다. 이를 빨리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역시 제시문의 꼼꼼한 독해로 해결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술하겠다.
5. 긴 호흡의 선지 내용을 어떻게 빨리 파악하는가? : 어차피 선지의 내용은 지문 내용에 대한 진술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제시문을 제대로 읽는 다면 긴 호흡의 선지도 제시문의 한 단어에 대한 이해일 뿐이다. 물론 최근 이원준 강사의 단어대체/삭제/첨가/문장순서바꾸기 등의 방법도 중요하고, 이해황 강사의 네모개념에 대한 서술이 세모개념에 대한 서술이면 안된다는 팁 역시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기법의 차원이 아니라 이해의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제에 대한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 첫문단의 중요성/ 대명사, 혹은 지시하는 형용사(국어로는 관형사)의 중요성/ 예시의 중요성
1) 첫문단은 매우 꼼꼼히 천천히 다 이해해야한다. 그래야 뒤에 가서 가속이 붙는다. 첫문단에서 확인할 것은 문제의식이다. 문제의식을 알면 글의 구조도 예상가능하다. 아래 지문에 대한 해설에서 이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대명사, 혹은 지시하는 형용사의 중요성: 그것/이것/이/그/저/ 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가벼이 읽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나는 그랬다) 영어 빈칸추론에서 대명사를 꼭 정확히 해석해야하는 것처럼 국어 역시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또한 그래야 보다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다.
3) 예시의 중요성: 예시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예시를 완벽히 이해함으로써 일반진술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a는 b다. 예를 들어~ 라고 진술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이후의 문장에서 a를 찾고 b를 찾아야 한다. 꼭 하자.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다.
7. 이하의 지문 해설에서 위에 언급된 방법들을 곳곳에서 쓰고 있다. 밑에 key라고 달아 놓고 지문해설 주의할 점들을 키워드로 정리하겠다.
본문 시작
1문단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 형성된 관습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에서는 이런 관습을 확인하고 재천명하는 것이 법이 된다고 본다. 곧 법이란 제도화된 관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관습을 재천명하는 역할은 원시 사회라면 족장 같은 권위자가, 현대 법체계에서는 사법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제정법 또한 관습을 확인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민법의 중혼 금지 조항은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관습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성문화되어도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관습을 강화하는 법이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문법이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쟁점은 법의 본질이다(법지문에서 본질은 ‘기능’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 오래된 것들이라고 하였으니 법의 본질에 관한 많은 논의 중 하나가 바로 관습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인 관습이론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다른 논의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관습이론은 그 중하나를 말한다. 다른 이론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론과 이론을 비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론과 이론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여기서 ‘법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이다. 관습이론은 우선 1) 법이 관습을 확인해야하고 2)재천명한다고 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재천명의 역할은 족장이나 사법기관이 수행한다. 입법기관의 제정법은 관습법을 확인한 결과다.
-->‘예를 들어’ 부분을 읽는 방법은 앞 문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읽는 것이다. 예는 구체적 서술이고 앞 문장은 일반, 보편적인 관점의 서술일 것이다. 따라서 두 문장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민법의 중혼 금지 조항은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관습에서 유래하였다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중혼금지조항의 제정은 입법부에서 관습을 확인한 결과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재천명에 대한 것은 나와있지 않다. 확신을 가지자. 분명히 이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바로 그 다음문장을 보면 ‘나아가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성문화되어도 법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관습을 강화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문장이 바로 재천명을 말하고 있다.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이라 함은 이미 제정되었으니 관습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혹 관습을 확인한 결과였다할지라도 관습과 어긋나니 관습을 재천명할 수 없다. 따라서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함은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니 본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다) ‘관습을 강화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재천명은 관습의 강화와 같은 의미이고 결국 재천명까지 해야만 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KEY: 첫문단의 중요성/ 예시의 중요성/ 대명사 지시사
2문단
법을 사회구조의 한 요소로 보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기능에서 법의 본질을 찾으려는 구조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관습이론이 법을 단순히 관습이나 문화라는 사회적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데 대해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하는 오류라 지적한다. 구조이론에서는 교환의 유형, 권력의 상호 관계, 생산과 분배의 방식, 조직의 원리들이 모두 법의 모습을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 이처럼 법은 구조화의 결과물이며, 이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책이 필요하기에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구조이론에서는 상이한 법 현상을 사회 구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이제 다른 이론인 구조이론이다. 법을 사회구조의 한 요소로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기능에서 법의 본질을 찾는 것이 구조이론이라고 한다.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구조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사회구조의 한 요소인 법을 의미 하는가?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다. ‘그 속’이라고 하였으니 사회구조 속에서 법이 작용하는 기능에서 법의 본질을 찾으려는 것이 구조이론의 관점이다. 즉 구조이론은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법의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다.
-->구조이론은 관습이론을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하는 오류라 말한다.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법은 규범이다. 관습이론은 법을 관습을 확인하고 재천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관습이론은 법은 어떠한 것이라고 정의한 뒤 그 정의로 법을 설명한다. 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두 발로 걷는 두뇌를 가진 존재이다라고 정의한다고 하자. 그럼 사람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인가? 설명한다고 하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에 강하며 무엇에 약하고, 어떠한 특성을 띠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즉 정의와 설명은 다르다. 정의로써 설명하는 것은 동어반복일 뿐이다.
-->법은 구조화의 결과물이라 하였다. 즉 구조화가 먼저 된 뒤에 법이 나온 것이다. 이해가 가는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확신을 가져라. 뒤에서 설명해줄 것이다.
-->‘이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책이 필요하기에 도입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조화의 결과물인 법은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법은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법이 구조를 위한 산물임을 알았다면 마지막 문장역시 쉽게 이해가 간다. 구조가 다르면 그 구조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KEY: 대명사,지시사
3문단
1921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진 모샤브 형태의 정착촌 A와 키부츠 형태의 정착촌 B는 토지와 인구의 규모가 비슷한 데다, 토지 공유를 바탕으로 동종의 작물을 경작하였고, 정치적 성향도 같았다. 그런데도 법의 모습은 서로 판이했다. A에서는 공동체 규칙을 강제하는 사법위원회가 성문화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제재를 결정하였지만, B에는 이러한 기구도, 성문화된 규칙이나 절차도 없었다. 구조이론은 그 차이를 이렇게 ㉠분석한다. B에서는 공동 작업으로 생산된 작물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성이 높고 집단 규범의 위반자를 곧바로 직접 제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물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A에서는 구성원이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규율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와 기구가 필요했다.
-->두 집단의 비교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데, 바로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아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을 찾는 것이다. A와 B가 다른 점은 법의 모습이다. 법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A는 사법위원회, 성문법, 제재 B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제 주관식으로 생각해보자.
관습이론은 법의 모습이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구조이론은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습이론은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이론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문단은 전체가 예시인 지문이다. 관습이론과 구조이론에 껴맞추면 된다.
4문단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 전체의 필요라는 구조이론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과 제도로 유지되고 심화되는 불평등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갈등이론도 등장한다. 갈등이론에서 법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지배 집단이 억압 구조를 유지․강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영위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아동 노동 보호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여 20세기 초에 제정을 보았다. 이것은 문맹, 건강 악화, 도덕적 타락을 야기하는 아동 노동에 대한 개혁 운동이 수십 년간 지속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관습이론에서는 아동과 가족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전통적 관습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구조이론에서는 이러한 법 제정을 사회구조가 균형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론에서는 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값싼 노동력에 근거하여 생존하는 소규모 기업이 대거 퇴출되었다는 점, 개혁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대기업 사장의 부인들이었고 운동 기금도 대기업의 기부에 많이 의존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갈등이론도 나온다. 갈등이론은 불평등에 주목한다. 법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합의의 산물은 어떤 이론에 부합하는 말인가? 관습이론도 가능하다. (입법행위가 합의의 산물이다) 구조이론도 가능하다. (구조 유지운영을 위한 장치로 합의해서 도입한 것이니)
-->갈등이론은 법을 지배집단이 억압구조를 유지 강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19세기말 이후부터는 예시에 대한 각이론의 해석이 아주 친절하게도 들어가 있다. 이 해석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5문단
이론 상호 간의 비판도 만만찮다. 관습이론은 비합리적이거나 억압적인 사회․문화적 관행을 합리화해 준다는 공격을 받는다. 구조이론은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고, 갈등이론은 편향적인 시각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받는다.
-->관습이론에 대한 비판: 비합리적이거나 억압적 관행을 합리화 한다. 왜? 관습이론에서 관습이 확인되고 재천명되면 그것은 법이라 하였다. 그 관습이 비합리적이거나 억압적이더라도 상관없다. 즉 형식만 갖추면 되지, 그 관습의 내용은 따지지 않는 것이다.
-->구조이론에 대한 비판: 사회적 필요에서 법이 나온다.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이 느낄 때 그것이 단순한지 아닌지 따지지 말자)
-->갈등이론: 법을 나쁜 것으로만 보니, 당연히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관습이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억압적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억압적 체계의 합리화=관습이론에 대한 비판 맞음
CF. 여기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은 갈등이론 관점에서의 설명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관습이론에 대한 비판을 보면, 억압적 체계에 대한 합리화라고 하였다. 억압하는 것은 강자이고 강자는 지배계급이다.
-->1번을 골랐다면 다음문제로 넘어가면 되고, 못지웠다면 아래를 소거하면 된다.
②구조이론은 법이 그런 모습을 띠는 이유보다는 법이 발생하는 기원을 알려 주려 한다.
-->이 선지 같은 경우가 한번에 읽고 파악하기 어렵다. 이럴 때 선지를 단순화한다. 구조이론은 (법의 모습보다는) 법의 기원을 알려주려 한다. 법의 모습은 법은 어떠한 내용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법의 기원은 법은 어떻게 생기는 가에 대한 말이다. 이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한 관습이론에 맞는 선지이다. 주어를 바꿔치기 했다.
③구조이론은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하기 때문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공격을 받는다.
-->본문에 나와있다. 이는 관습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주어를 바꿔치기 했다.
④갈등이론은 사회관계에서의 대립을 해소하는 역할에서 법의 기원을 찾는다.
-->틀린 선지이다.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갈등이론은 법이 어떠한 이유에서 생기는 지에 대해 설명했고 그 기능은 기득권 보호이다.
⑤갈등이론은 법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전체로서의 사회적 이익을 유지하는 기능적 체계를 설명한다.
-->법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맞으나, 전체로서의 사회적 이익을 유지하는 기능적 체계는 구조이론에 맞는 설명이다. 또한 갈등이론은 법의 기능을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적 관점에서만 보았다.
2.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은 구조이론의 분석이다. 즉 구조이론의 관점에서 틀린 서술이어야 한다.
①A의 사법위원회가 지닌 사회 구조 유지의 기능이 사적 소유제의 도입에 따른 가정 간 빈부 격차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규명한다.
-->구조이론은 구조유지와 운영을 위한 결과물이 법이라 하였다. 그러나 제시문은 관습이론적 설명이다. 제시문에서 A는 사적소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관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관습을 제도로 도입한 것은 관습의 확인이며 관습을 사법위원회(사법부)가 고착시키는 것은 관습의 재천명이다. 즉 관습이론적 분석이다.
-->이 문제에서는 이해황 선생님의 방법이 유용하다. 구조이론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관습이론의 형태로 나온다는 IDEA이다.
②B의 공동생활 방식은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비난과 제재의 가능성에 놓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천명되지 않은 관습도 법처럼 지켜졌다고 파악한다.
-->관습이론은 천명되지 않은 관습은 법이 아니다. 선지에서 제시된 B의 사회구조는 A와 같은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수 있다.
③A와 B는 사회의 조직이나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졌다고 설명한다.
-->구조이론의 설명이다.
④B와 달리 A에서 성문화된 규칙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사회 관행과 같은 비공식적 규율은 독립적인 생활 방식의 규율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독립적인 생활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규율은 ‘비공식적 규율’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구조이론의 관점에서 사회구조에 따라 필요로 하는 법이 달라진다는 선지이다.
⑤B와 달리 A는 구성원이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규범을 체득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규율 내용을 명시하여야 규범을 둘러싼 갈등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이해한다.
-->사회구조가 A와 B가 달라, 법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을 복잡하게 서술한 것 뿐이다.
3. <관습이론> 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구조이론이나 갈등이론이 법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데 대하여 관습이론도 동의할 것이다.
-->구조이론은 법을 사회구조유지를 위한 산물, 갈등이론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산물로 보았다. 관습이론은 법을 확인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말했다. 이 역시 법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②상이한 법체계를 가진 두 사회에 대하여 구조이론이 조직 원리상의 차이로 그 원인을 설명할 때, 관습이론은 관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를 반박할 것이다.
-->당연하다.
③‘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관행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는 관습이론의 논거를 강화할 것이다.
-->성문법이 관습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선지이다. 관습이론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④과거 남계 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현재의 변화된 가족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 민법으로 폐지되었다는 분석에 대해, 관습이론은 관습을 재천명하는 법의 역할을 보여 준다고 하여 지지할 것이다.
-->변화에 따라 관습이 변화하여 법이 관습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맞는 이야기다.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 법률은 위헌법률심판 등의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법률폐지는 사법부에서 한다. 앞서 제시문에서 사법부가 관습을 재천명한다고 설명했다.
⑤허례허식을 일소하기 위하여 1993년 제정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금지한 행위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속되다가 1999년에 그 법률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에서, 성문법이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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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지 맞추긴 쉬울거에요 수능 사흘전 어디선가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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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활동은 다 해야 하고 학급임원에 발표에 쌤 이거 생기부써주실수있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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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 진짜 사문 정법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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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처음담배펴봤는데 22
아직도폐가시린느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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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사탐고르고 국수 펌핑시켜서 한약수 노려볼만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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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목표인데 그건 어려울거같고 경제도 잘 모르겠고 사회학과가서 복전이나 전과하려는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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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잘 아는 편은 아니긴 한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국노래 보다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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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때 정시 시작하면 삼수로 대학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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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점 봐드립니다(2) 82
말 그대로 타로점 봐드려요. 가벼운 주제는 보고싶은 주제+1~78 중 숫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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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이 12.5에 끝납니다. 12.10쯤부터해서 3월전까지 정시 베이스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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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즐겨!!
호우 글 지우지 마세요 ㅎㅎ
천천히 읽게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으시고 개선할 점을 후기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리트 처음 봤는데 많이 어렵네요 저런 지문은 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게 정상인가요?
실제 수험생이라면 독해하고 문제푸는 것에 7분안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시하세요. sky학생들이 대다수 시험보지만 평균이 30문제에서 17~18개정도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보통 1~2지문은 아예날리고 찍어요. 난이도도 높으면서 타임어택인 시험이라, 수능처럼 시간재고 푸는 것은 멘탈바사삭 체험외에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수험생 기준 10분정도면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못된 생각은 지문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 정말 공감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