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너의 정보글은 좋다니까? 근데 무시는 왜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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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니 정보 좋다니까? 자급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너의 정보글을 추천한다니까?
근데 굳이 불법 보조금 안받는 사람한테 그 불법 안한다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건 왜 언급하는거야?
니가 말하는 논리랑
결국은 불법 PDF 안사면 알아보는 능력도 없는 애 취급하는 거라니까.
뭐가 달라
나도 알아. 불법 보조금으로 사면 더 싼거. 근데 불법이라 안하는거고.
굳이 불법 보조금까지 공부 안한다고 무시당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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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수능날이었는데 다들 공부하신 만큼 잘 보셨나모르겠네요~ㅠ 정말 수고...
팝콘 존나맛있네 이게 커뮤지 ㅋㅋ
재미없쪄.. 쟤 삐졌어...
ㅋㅋㅋㅋ 좀 치네요
공부안해봣잖아 분교자식아 ㅎㅎ
분교는 안달아 ^^
그냥 둘다 ㅂ1ㅅㅋㅋ
음? 이 뱃지가 사람 무시하라고 사용되는게 아닐텐데요?
ㄹㅇ ㅋㅋ 는 왜 달은건데 ㅋㅋㅋ
뱃지드립은 뭐죠 ㅋㅋ 어느쪽도 편들 생각은 없다만
수험생 커뮤에 뱃지도 없는게 까부는게 문젠가요..?
뱃지 없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커뮤 성격에 맞지 않을까요
한쪽이 뱃지 드립 햇다고 본인 뱃지드립이 정당화되나요
아 부끄럽다
ㅋㅋㅋㅋ 여기 개웃기네
걍 멍청이임
너는 멍청이~ 야야~
논리 전개방식이 좀 싸이코 같음
전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다느니 거리던 사람한테 그만 징징거리라 그러질 않나... 수의과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될부류의 인간
원래 논란 있던 친구예여?
ㅖ 원래 말 엄청 많았죠
과외생을 때렸다는걸 올리질 않나...
과외학생이 1번 틀리면 때려야져!
재미있는건 지도 수악 못해서 상수함수가 증가냐 감소하는거냐 물어보고 댕김...
? 그분임?ㅋㅋㅋㅋㅋ
학력이 경상수였다가 경북수로바뀌고
다시 한양머로...
몸이3개인가봄
그알 리플리 증후군 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인가ㅋㅋㅋ
너무 병싄같아서 이젠 컨셉인가 의심됨. 수의대 지망생인데 쟤 진짜 수의대생이면 포기할란다 ㅋ
병싄맞으니까 걍 벙먹금하셈 ㅋㅋ 신경쓰면 피곤해져요
죄없는 수의대생들 일반화는 에바고.. 걍 저런타입도 있구나 하면서 거르면 될듯요 ㅋㅋ
수의대생이겠음?? 논리전개방식부터 처참하기 그지없는데...
국어 좀만해도 저런 애새끼수준의 로직은 탈피할듯..
제가 쓴 글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저런 수의대생이 있던 아니던 '수의대 안간다'까지 일반화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건데..
아아 답글이군요 걍 댓글인줄
답글댓글 구분이 잘안감...
님 공부 안해요? 반박글 달다가 공부땜에 지웠다면서요 가서 공부해요.
불법 아니에요... 단통법 개정돼서...
언제 개정됐어요? 아직 정부에서 개정안도 안내놓았는데... 뉴스에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개정되었나..ㅠ
말씀을 제대로 안 드렸네요. 보조금 상한제가 3년짜리 조항이어서 일몰처리되어 사라졌습니다. 즉, 단통법은 남아있는데 보조금의 상한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단통법 폐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핸드폰을 바꿨을 때도 여전히 불법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아직 개정이나 폐지가 입법된건 찾아볼수 없어요. 기사나 공식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정안을 모르시죠. 문재인 정부도 단통법 없앤다고 했다가 어차피 사라질 조항이니 안 건드렸으니까요.
글쎄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금이 아닌 판매처에서 보조금 주는 소위 말하는 성지,징 등은 여전히 불법같은데요? 공시지원금 or 선택약정으로 지원하는 금액 말고 징으로 주는 금액에 대해 합법처리가 된 기사 있으면 주시겠어요?
2020.6.9에 업데이트 된 법률에도 공시지원금의 15% 초과는 불법이라고 적혀있는데 40만원 받는게 불법이 아니면 뭔가요?
왜 저한테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네요...
공격적이 아니라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 달라서 그런 기사나 개정된 법률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원글을 쓸때 제가 아는 선에서 불법이라고 하였는데 댓 다신분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전 제가 틀리다면 사과를 해야하니 정확한 정보를 달라는 말씀이예요
올리신 사진에도 써있네요 2017.09.30까지 유효함이라고요...
제가 올린 사진의 제 4조 2항에 보시면 <2020.6.9>에 개정되었다고 쓰여있는데 2017에 사라진 걸 다시 개정한 건가요?
http://naver.me/Gz7okqNf
기사에 보시면 계속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흠.. 제 생각에는 계속 여전히 불법인것 같은데.. 생각이 다르신지요?
그냥 다들 단통법 단통법 하니까 불법이라고 의례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 부칙으로 이미 저 조항 일몰 처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본 건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54297# 여긴데 다른 사이트인가요??
개정전 홈페이지 인가봅니다
개정돼서 6월 9일부턴 제한이 있는 건 제가 몰랐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09.30부터 2020.06.09까진 또 불법이 아니었던 건가... 그래서 혼선이 있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구입하실 때도 불법이셨다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저 글 보자마자 왜 능력도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지 생각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알아보실 시간 없잖아요 했으면 되는데 왜? 능력도 없다는 뉘앙스를 쓰는지 좀 그렇더라구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시기 힘든 상황이라 ~" 이렇게 충분히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능력없잖아요?"이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