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질문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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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갑오개혁 때의 재정의 일원화와 2차 갑오개혁 때의 징세기관의 일원화가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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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제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1.같은말입니다. 홍범14조에 언급된 징세기관이 곧 1차개혁의 그것입니다.
2. 팩트자체는 틀리지않지만 교과서측면에서만 접근하자면 관보는 한성순.주보만 아시면 될거같습니다.
3.질문이정확히뭔지;;
4.유신론은 10년 유신회는 21년입니다
5.경부선 일본 부설권 98년. 완공 05년(포츠머스 전, 즉 러일전쟁도중 )
경의선 프랑스 부설권 96년 .대한제국 00년 .일본부설권 04년 .완공은 06년 러일 전쟁 후입니다.
6. 예 둘다 집단지도체제입니다. 다만 전자는ㄱ국무령의 권한이 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7.이건저도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귀국보다 인민공화국 선포가 먼저이니 건준에대한 이승만의입장은 저도모르겠네요.
8.조세는 모든종류의세금을통틀어 말하는것이고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만을 일컫습니다.
9. 1차는 러일전쟁에 대비한, 2차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위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은데일일히 답변을..ㅜ 죄송하지만 몇개만 더 질문두릴게요!
아, 우선 3번은 어떤 문제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자료 주고, '민족 내부의 교류를 주장했다.'는 선지가 틀렸다고 해서요.. 민족 교류 주장도 맞지 않나 싶어서..
1. 러시아 공사가 서울에서 활동한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재정 및 군사고문이 활동한 시기와 일치하나요?
2. 허정이나 장면 때 소급입법 제정한 뒤 부정선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박정희 때부터 처벌이 시작되었나요?
3. 일본에게 내지통상권이 허용된 게 조일수호조규속약에서인가요, 아니면 조일통상정정에서 최혜귝대우가 근거가 되어서인가요? 어떤 문제에서 대일 중계무역의 형태가 바뀌게 된 계기를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보고 있길래..
4. 유신기간에도 국회 외의 정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랬습니다. 그런데 유신의 성립과정을 보면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 금지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정치활동을 유신 성립기간에만 금지했다는 의미인가요?
5. 치안유지법의 배경이 민족협동노선의 추진이라고 기출문제에 나와있는데, 배경이 아니라 결과 아닌가요? 사회주의측에서 치안유지법으로 인한 탄압을 극복하고자 연합을 꾀한걸로알고있는데.. 또 치안유지법이 왜 민족분열과 이간의 수단이되죠?
6. 동학농민군의 4대강령의 내용이 '왜적 몰아내고 나라정치를 깨끗이하라'가 있는데, 4대강령은 1차봉기때나온건데 왜적 얘기가 왜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