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자 [266403] · MS 2008 · 쪽지

2014-02-18 17:20:48
조회수 2,737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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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이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습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내지 못하고,

학원들에까지 선행학습 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를 다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정말 희대의 웃기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선행과 선행아닌것의 기준이 뭔지. 잡을 수 있나요.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잡을 수도 있겠지요. 초등학생이 수학학원에서 정석을 푼다든가 그런 것은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생이 토플공부 한다고 영어학원에서 토플공부한다.

이것 선행학습으로 잡아야합니까?

정부논리대로라면 고교생 대상 영어학원에서 토플,텝스 공부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대체 정부가 왜 이런식의 법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육이 발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제대로 교육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멍청한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사교육을 잡으려는 것이 한 서울대학생으로서 참 웃깁니다.

차라리, 각자 열심히 공교육 따라서든, 사교육의 보충을 받든, 사교육에만 의존하든 알아서 공부하게 하고

어떤 학교가 잘가르치는지, 어떤 학원이 잘가르치는지, 어떤 인강강사가 잘가르치는 지를

모두가 공유하게 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법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정보를 오픈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공부방도를 찾게 하는 것이 국가 또는 시민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선행학습 금지법을 보면서 든 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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