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법정 4번 사례가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5057720
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건가요?
지문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여나 pc방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면 ㄱ보기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문...
물론 권리구제형이다 라는 보기(ㄷ이었나..)가 아니게 되면 다른 보기중에 자명히 틀린 보기가 맞게 되서 고르긴 했습니다만.. ㄱ은 아직도 의문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 왤케 뜸?? 진짜 비틱게이때문에 요즘 장영진에게 빠져버림.. 식스팩이거...
-
곧 20랩이네 0
ㄷㄷ
-
3판 2선승 제. 오목 국제룰인 타라구찌10 으로 수행. 오목 앱은 오목도장 사용....
-
폴더폰 꺼내는중 2
ㄷㄷ
-
안녕, 나야
-
이상형 2
이최상 ㅋㅋㅋㅋㅋㅌㅋ
-
저 이제 다시 솔로입니다 연락 주세요
-
취하면 허락맡고 팔 무는 주사잇늗데 다들 허락을 해주더락구,,,, 그래서 와구와구 물고와껴요
-
알고보니 신천지더라 ㅅㅂ
-
무섭네요
-
entp는 첨에 존나 힘듦... 진짜 알 사람은 안다
-
과외시급 5라서 하루 30벌었는데 여친은 하루에 50벌었넹.. 과외 늘려야지..
-
검색어 150일의 기적 뜨는거보면 수능냄새나는데....ㅋㅋ
-
현역이고 6모 국어 3 나왔어요 승리쌤 듣고 있고 올오카랑 빌런즈 들었는데 올오카...
-
확통사탐으로 0
메디컬말고 인서울 이공계열(..) 가고싶은데 가능인가여 되면 국수영탐탐 등급대는 어느정도가 안정일지
-
지금 오르비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
번호를 따였다 8
따였다기보단 취해서 털룠다
-
히히 3
헤히
-
본인이상형mbti 14
ESTJ ISTJ
-
현역 때 수능 전날까지도 공부를 안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뻔했고 그럼에도 좋은...
-
하지만 로켓은 양날개 따위 필요로 하지 않지.
-
내기 하실 분들 6
쪽지로 작수 성적표 사진 ㄱㄴ?
-
n회독 0
수학은 연습장에 하면 되니까 n회독할때 번거로움이 없는편안데 과탐이나 국어는 뭐...
-
D-150 6
치타 몸 다 풀었다
-
덕코스피 지수 1
누군가가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
우리 귀여운 혀녀기들아! 우리는 꼭 현역으로 가자. 20살에 실컷 대학생활을 즐겨보자고!!!
-
히히 몰라 1
그냥 성적 맞춰서 가든 1년 더 못해 할만큼 했어 더 열심히 못해
-
ㅎㅎ
-
내기 기준 4
본인 작수 국어 77 수학 77 영어 5 화학 48 생명 23 작수 대비 평백 상승으로 ㄱㄱ?
-
ㅇㅇ
-
지듣노 6
-
마라탕탕??
-
이넹 나도 가능이라 도전 해보고 올해 원하는대학 가서 웃으면서 뉴진스 덕질 할수 있길!!
-
경상대 수의대 지역정시전형이 내년에 3명 새로생기던데 3명이면 매우 작은 구멍같아서...
-
우리 좋은 글만 써요:)
-
학원째고바로갈게
-
수능날 통수맞을 가능성이 적다던데 왜그런거임? 말장난이 꽤 심한게 과목 특징이라던데..
-
한잔해
-
솔직히 대학 걸고 1년 더 하는건 하남자라 생각해요 19
난 원서 쓸때 한칸 설경 박아버렸는데 그냥
-
스 1
타크래프트
-
삼복 날짜 4
7.15. 7.25. 8.14. 치킨 먹는 날 :)
-
ㅋㅋ 이것만 보고 잘게~~
-
미친개념 n회독 하고 엔티켓으로 넘어왔는데 수2는 전반적으로 2-3문제 틀리고 수1...
-
덕코 5만개 걸고
-
학교에 계좌정보도 올려줬는데 6월초에 환급예정이라고 계좌 학교 포털에 넣으래서...
-
같은 부류인가요?
-
시작!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원하시는 답은 아니지만 일단 평가원이 극명하게 절대 답이 안 되는 단서를 넣은 것 같아서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었기에 이를 멋대로 추측해서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조항 그 자체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의 사례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했고 지자체에서 그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ㄱ 선지는 절대로 ㄴ 선지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기에 후에 논란을 피하고자 선지 구성에 애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에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입니다.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에요.
유일하게 이용재 듣고 도움된거
하.....ㅠㅠ 그나저나 그러면 위헌법률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을 별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