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법 ㅎㅎ
저번 어그로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조금 죄송하지만ㅋㅋㅋ 그래도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행정법과 기속행위 재량행위> feat '법'
오늘 다룰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만 행정고시 시험에 무조건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생각되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능에 나올거 같은 주제를 예측해서 아래에 적어주세요!!
1. 법의 분류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뉜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법으로, 개인 생활에 국가가 개입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법이다
공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한 헌법,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범죄가 된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 놓은 형법, 재판의 절차를 정해 놓은 소송법,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대한 <행정법> 등이 있다
사법에는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를 정해 놓은 민법과 기업의 경제생활 관계를 정해 놓은 상법 등이 있다
사회법에는 노동법과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있다.
2.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은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이다.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의 존립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을 거두어 집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나라가 하는 일
3. 행정의 종류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행정,
국민이나
주민이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
위임행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
사무를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일
4.행정관련 용어
행정기관: 행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을 포함한 넓은 개념
행정청* (법과 일상에서쓰이는 용도가 다름!!)
일상: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적사용: 각부 장관, 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행정청이 된다.
ex) 서울시장,보건복지부 장관 , 경찰청장...
행정행위(행정작용):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법에구속되는 정도/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인정 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눈다
기속행위:
법령에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확정적으로 규정 되어있어서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경우!!
= 행정청의 자유가 없음!! 법에서 시키는대로만!!
ex)> ~~하는경우 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무조건 취소해야됨!!--> 경찰청장(행정청) 의 자유x
재량행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 행정청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위들!!
ex>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경찰서장(행정청) 의 자유가 보장!!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해야한다' , '할수있다' 등 명시적으로 적히면 재량행위 기속행위 판단이 쉽다
하지만 보통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 공익 실현 등을 따져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 인지 구분해야된다
명시적이지 않은경우 어떻게 기속/재량행위 구분하는지+ 재량행위의 성격 기속행위의 성격 등등은 나중에 따로 다뤄볼게요
이거 쓰는데만 2일 걸려서..ㅎㅎㅎ
틀림 내용 지적 환영!!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거 별로임? 앞으로 걍 정직하게 칼럼이라고 적을까 고만중임
생각보다 어그로가 덜 끌리는 거 보니까 칼럼으로 적는 것도 좋아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