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이공이 [1015476] · MS 2020 · 쪽지

2022-12-23 11:43:11
조회수 2,109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기기가 어떤게 있기에 이 난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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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들어와보니 초음파 관련글이 많네요.

의사 의대생 분들은 반대이실꺼고

한의사 한의대 생분들은 찬성할꺼고


어떤 기기를 한의사가 사옹할수 있기에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봐야 수많은 의료기기 중 극히 일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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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 364154 · 22/12/23 12:29 · MS 2011

    대법원 판결로 엑스레이 ct mri 빼고 진단용 의료기기는 가능합니다 혈액검사 초음파는 물론이고 심전도 뇌파검사 등도 가능하죠

  • 이공이공이 · 1015476 · 22/12/23 12:53 · MS 2020

    그럼 일반의원급에서는 한의사나 의사나 진단능력은 차이가 없어지는거네요.

  • 폴스 · 533501 · 22/12/23 13:10 · MS 2014

    지극히 당연합니다. 한의사들도 초음파 교육 받고 졸업하구요.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6: 한의대에서 방사선학, 진단학과 같은 서양의학 과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배경이 되는 철학, 인체ㆍ질병ㆍ진단ㆍ치료에 대한 이해 및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방사선학과 진단학 등을 피상적으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서양의학의 기본개념이나 해당 진료 과목의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이상 초음파 진단이 가능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22: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되어 왔습니다.

  • 허삼관매혈기 · 1130545 · 22/12/23 14:14 · MS 2022 (수정됨)

    사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인데,
    너넨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을 누리지 말고 구닥다리대로 해!라고 하는 의사들이야 말로
    국민 건강 ㅈ도 신경 안 쓰는 거 아닐까 함.
    맨날 보면 간손상이네 뭐네 하던데,
    그럼 간손상 안 오게 혈액검사 해서 간수치도 보고 하는 그런 거 한의사도 하게끔 해야 맞는 거 아닌가

    불편하신 분 계시면 ㅈㅅ~

  • 폴스 · 533501 · 22/12/23 14:16 · MS 2014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미 혈액검사 기기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활용하시는 개원 한의사 원장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당연히 수가는 없고,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원금을 일부 받기는 하는 데 소모품비도 못 미칠만큼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환자분들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한의사들이 진심으로 진료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허삼관매혈기 · 1130545 · 22/12/23 14:40 · MS 2022

    ㅎㅇ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