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강사의 오개념 해명문에 대한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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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강사님이 쓰신글은 메가스터디 김종익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글은 제가 작성한게 아니며 이전글을 쓸때 도움을 주신 윤사갤에서 활동하는 에티카님이 쓰신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에티카라고 합니다.
저는 최초에 디시인사이드 윤리와 사상 갤러리에서 김종익 강사의 수업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아 답변을 해준 사람입니다.
다만 오르비에 원문을 근거로 하여 김종익 강사의 수업에 대하여 의혹 제기를 한 글은 제가 ‘비지배의 자유는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모든 지배가 없어야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조언만을 하였을 뿐 수강생분이 직접 도서를 보고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우선 이번에 김종익 강사가 새소식에 올린 설명 역시도 부적절한 설명임을 밝히면서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김종익 강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Domination(지배)는 Arbitrary power(자의적 권력)를 의미한다.
2. 비롤리가 지지하는 법의 지배는 rule of law로 Rule과 Domination은 다른 의미이다.
3. 비지배의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domination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학술적으로는 제기할 만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롤리의 입장에서 비지배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자의적 지배도 없어야 한다.”라는 김종익 강사의 해설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수험적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Domination이든 Rule이든 현재의 번역서와 기출 제시문에서는 ‘지배’라는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한다.
2. 비자의적 지배가 없어야 비지배의 자유가 성립한다는 논리로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틀리게 된다.
1.에 대하여 말하자면 domination은 지배로 rule은 통치로 번역하자는 주장은 좋은 지적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지 현재 주류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번역어가 바뀌기 전까지는 domination과 rule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자의적 지배’가 ‘비지배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합니다. (현재는 법의 비자의적 지배가 있어야만 시민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경희, 김동규 역의 공화주의 원문 내용이기 때문에.)
1.의 문제는 2. 기출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가 비교적 최신의 경향이라 기출이 많지는 않으나 21년도 수능 공화주의 문제를 보면 ‘법의 지배로 인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되는가?’라는 선지가 비롤리의 입장에서 X인 것으로 발표되었고 또 김종익 강사 역시 해당 선지의 풀이를 법의 지배는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설합니다.(여기서 해당 표현은 법의 지배이지 비자의적 지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이번 의혹에 대하여 하신 해명과 모순됩니다.)
정리하면, rule과 domination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의적 지배가 비지배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앞서 밝혔듯이 rule과 domination이 모두 ‘지배’로 번역되고 있다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오류가 있습니다.(선결 문제의 오류)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교과서 상에서 통치(rule)와 지배(domination)를 구분 짓는 내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비자의적 지배는 비지배의 자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비롤리는 좋은 법은 비자의적임을 밝힌 것이지 모든 법이 비자의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법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의적 지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지배 = 법의 지배 = 법치는 말 그대로 특정 세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자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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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더 하시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뭐가 문젠데요?
일단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자의적 지배는 물론 비자의적 지배까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의 지배가 없어야 한다는 '틀린' 설명을 함축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법의 지배는 비자의적 지배로서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오히려 기여하거든요.
모 강사는 '자의적 지배'에서의 '지배'는 'domination'이고 '비자의적 지배'에서의 '지배'는 'rule'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자의적 지배는 물론 비자의적 지배까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는, rule이 아니라 모든 domination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를 의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해명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문적으로 엉터리입니다.
자,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자의적 지배는 물론 비자의적 지배까지 없어야 한다는 설명에서 지배를 모두 domination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모 강사 본인이 이 설명에서 자신이 사용한 '지배'라는 단어는 'domination'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니까요. 그럼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자의적 domination은 물론 비자의적 domination까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애당초 이런 설명이 성립이나 가능합니까? 자의적 domination은 알겠는데, 비자의적 domination은 대체 뭡니까? 이런 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모 강사는 공화주의 사상가인 비롤리가 이런 게(비자의적 domination) 존재할 수는 있지만 비지배의 자유 실현을 위해 없어야 한다고 말한 문헌 증거를 가져올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이 설명대로 문제를 풀면 평가원 기출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법의 지배로 인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되는가?'라는 질문에 비롤리가 부정의 대답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강사의 주장대로, 만일 어떤 학생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 모든 domination이 없어야 하니까 법의 domination도 없어야 시민의 자유가 증진되겠네? 그럼 이건 비롤리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겠네?'라고 생각하고 이 선지를 대하면 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요
작년 수능 윤사 1등급인데 법에 의한 지배는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배웠는데 왜 지금은 이게 논란이 되었는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윤사는 사람이 만든 지식이니까 문제가 생기지 ㅋㅋ 과탐하세요~ 이런일 없어요
맞는건 맞는거고 틀린건 틀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