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실 우크라 관련 발언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2741341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라크 전쟁 파병때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한 결과 기각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보통은 어떠한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명시되거나 어떠한 사유로 합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같이 이례적인 경우도 있네요. 혹시라도 현직 변호사이시거나 로스쿨 다니시는분들 계시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괜찮을듯 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친구가 어디가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디가 나은가요 친구 집이 용산구라 외대가 조금 더 가깝긴 할듯
-
하루에 200명씩 들어오네ㅋㅋㅋㅋㅋ매일보다가 멘탈 다털림 딱 750인데 실제로도 컷 걸칠거같은 느낌
-
내일부턴 진짜로 갓생 살거임
-
무물보 10
심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
원장연 유래 6
ㅇㅇ
-
흠..
-
폭이 지원자수가 예상보다 몰리면서 경쟁률 높아지는거에요..?
-
징집병 모집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군대안가는법 7
의대에 가면 됨
-
주변에 170안넘는 애들이 없어서 모르겠네
-
전역하면 됨
-
저 188 132인데 대학에서 인기 많을까요ㅠㅠ? 16
순서대로 kg, cm에요 퓨ㅠㅠ
-
저를 최소 2019년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쟁사와 역사, 밀리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
아우우...
-
연세대 있나여?
-
벡터 하다가 머리 다뽑힐거 같아서 벡터만 버티면 될줄 알았는데 공간도형 오니까...
-
원과목 안했고 나보다 대학 높게 갈 예정인 자만 돌을 던지셈 수시는 나가있어
-
1월 공통 복습하고 2월부터 확통이랑 같이 하려는데 괜찬ㅇㅎ나요?
-
안그래도 돈도없는데
-
ㅈㄱㄴ
-
할코디언 1
ㅇㄴ 그거 뭔데 ㅎㅋㅅ 변형이라고 나무위키에 있는거냐 개끔찍할거같은데 본사람있음??
-
여붕이구한다 ㅇㅇ
-
망했다 4
2년 된 버즈 잃어버림
-
원장연 원장연하는거 ㅈㄴ 긁히네
-
외대 어문 소수과 10
내가 쓴 과만 폭인 것 같네....... 다른 데 넣었음 최초합인데 허허 추합이라도...
-
과탐이 재밌음... 표본이 고여도 잘하면 그만
-
중시경건 3
마음이 따뜻해지고 경건해지는 참 좋은 말이다
-
해볼까 Yoon's 가르칠순 있는데 가르쳐도 되나?
-
1과목 실수들(원장연이라는 나쁜말은 ㄴㄴㄴ) 다 투로 가거나 사탐런치는게 지금...
-
1. ∃원인∀결과(원인→결과) : "모든 결과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존재한다."...
-
잇올 6시 오픈하자마자 1등으로 입실하던 시기와 무단지각으로 벌점 60점 쌓은...
-
나도 과외 구하고 십다 28
시급 만원에 할 수 잇구요 신촌 쪽에서 30분거리에 허수친구면 좋구요 제가 오르비...
-
문명6 1
오랜만에 해볼까
-
"사회복지학과 지망생" 사복과 출신 반수생: STAY...
-
뜌따이 되는거같노 .....
-
햄버거는 아직 무리인가봐요
-
여붕이내놔 7
여붕이내놔 여붕이내놔 여붕이내놔 여붕이내놔 여붕이내놔 여붕이내놔 여붕이내놔...
-
이정도 표본유입으로도 이렇게 정상화시켰는데 분위기,기본인원수보면 유입량 최소n배증간데과연,
-
난 오르비하려고 수면 시간 줄이긴 함
-
수능 컨설팅 받을려면 어디 학원가서 받는게 제일 좋을까? 1
나름 유명한 큰데 기준으로 말하는거 ㅇㅇ 자기 자신의 위치, 앞으로의 전망, 발전...
-
필수본 교재없이 0
인강만 들으면 안되나? 완자 이미 있는데 사야하나?
-
자유대한~~~ 0
그냥 갑자기 써봄...
-
U치환 2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
여캐일러 투척 19
이거나 올려야지
-
물1 왜 버림? 4
안 씻기만 해도 되는 과목인데
-
사탐런 생윤사문하는데 생윤 개념강의 들을 땐 다 잘 이해하고 잘 외웠는데 기출가니깐...
로스쿨생입니다
헌법 자체가 명료하게 정해진게 아니라 지침과 방향성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가령, 러시아에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여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면 제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재기와 영토수복을 돕기 위한 것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제5조에 부합하는 것이죠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대한민국이 다른나라 침략 안
하겠다는거라 본 사안과는 연관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나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들은 보통 ‘정치적 사안’이라고 봐서 맥시멈 구두경고정도만 하는 선에서 끝나요(ex: 검수완박 or 국회 문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의결해서 법안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헌재결정례-위헌이라고 안했음)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단이므로 개입을 최소화한거였고, 이번 우크라 연설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별론으로, 왜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했기 때문일겁니다.
기각은 판단은 해보되, 위헌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판단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므로 글쓴이분께서 생각하신 ‘헌법 몇조에 비추어 위헌/합헌이다’는 판단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자세한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쿠 덕코인 감사합니다ㅎㅎ 처음 받아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