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 개념 지문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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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문단 일클에서 듣는데 여기서 불확정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에 대한 내용이 나온게 흐름상 맞지않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요건이나 효과가 일의적이지않은 불확정개념의 설명의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예시로 나왔으니 손해배상 예정액이 요건에 따라 효과를 조정할수있는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같은 위약금인 위약벌의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이니까 일의적인 개념으로써 불확정 개념에 반대되는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불확정개념을 나타낸것으로 읽으니까 되게 흐름 매끄러운것같은데 ebs연계라 흐름이 맞지 않다고 완전 엥스럽다고 해서 제가 잘못생각한부분이 있나싶네요 ..
한줄요약: 이 문단이 흐름이 깨졌다고 하는데 괜찮게 읽혀서 내가 잘못 이해한부분이 있는지 의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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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만 읽어보면
요건: 부당히 과다한 경우
효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문 내용보면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한 경우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계약자유의 원칙 상)
계약서에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법에 써 있으니까)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명시한 경우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불확정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문이 좀 불친절한데 지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불확정개념인지 파트는 위약금이라고만 써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거인데 잘못 읽으면 부당한지 적당히 감액은 얼머나 할 수 있는지가 불확정개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법원의 재량에 맡겨놓은 입법자의 의도라고 읽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