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업음 [1270085] · MS 2023 · 쪽지

2024-03-22 1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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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ctaran · 1293299 · 04/04 03:44 · MS 2024

    아버님께서 학교에 하신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형법 제314조 위력의 구성 요건은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에 나와 있는 행위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대법원 99도495 판례 참조해보세요).
    이외 여러 가지 위법 상황이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검색해보시면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하실 수 있으시고,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최대 30분가량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무엇보다 이해가 안되는게 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어머님이 양육권을, 아버님이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증 관련 통지가 비양육 부모인 아버님께 갔다는건가요? 그건 좀 말이 안되네요.. 만약 그런거라면 이 내용으로도 꼭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힘든 일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선생님께서도 사실상 아무 상관도 없는 아버님의 태도만으로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부터는 친구의 앞날에 행운만이 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