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 독서 사회문화 4 푼 사람 있음?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921184
3번 문제 2번 선지 왜 맞는 건지 모르겠네..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금지하지 않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취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예습하고 강의를 듣는게 맞는데 예습을하고 업로드까지 기다리는...
-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져서 계층 상승이동하는게 가능하려나
-
어디갓누
-
마더텅 빨간책 1
수학 마더텅 빨간책처럼 모의고사 연도별로 모아둔 기출문제집 있나요?
-
제발
-
메인글 댓글보고 귱금하서ㅓ +세후임
-
바퀴벌레 어캐잡아요 ㅈㄴ큰데 하..
-
현우진 떴다! 2
주인장 왤케 오랜만
-
신입크루랑 같이 나온 영상.. 왜지?(고대 역사교육,사회학과) 그나저나 나도 수능날...
-
https://m.blog.naver.com/moeblog/223433755832...
-
ㅇㅈ 11
우주는 인류에게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의 대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외의...
-
에이 그냥 쳐도 900은 되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Lc 하면서 Rc 해도 되는지...
-
오노추 5
님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님요
-
오늘 알아봤는데 광운대 재입학 올해는 불가능이라네.....
-
독서는 독서론 어휘 문제 없는 짧은 지문 어휘 문제 잇는 짧은 지문 가, 나 통합형...
-
그냥 적당히 수능 잘 본 티 내고 다니기 원서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하고 고민하는 것...
-
오늘은 N티켓 시즌 2 배송 받은거 바로 풀어봄 수1,2 나같은 허허허수를 위한 딱...
-
요즘 우울한데 한바탕 짜내야 다시 괜찮아질듯
-
3모 전후로 지인선 n제를 까먹고 안하다가 5모가 가까워져서 하나 풀어봄 52분...
-
수학 N제, 브릿지를 벅벅
-
물리? 1
물리 기출 끝내면 6모 몇 정도 뜰까요? 4나 5 예상하는데..
-
이순신은 어찌보면 무예에 미쳤는데 나<---얘는 그냥 미친놈같음 ㅋㅋ
-
기출무용 사설만능 vs 기출만능 사설무용 양자택일이면 당연히 기출. 아무리 좋은...
-
. 0
노래 듣다가 자야겠다 희히.. 몬가 저기압
-
태양보고파
-
수완표지는...
-
우리집 고양이는 5
공놀이를 좋아해요 던져주면 열심히 따라가긴 하는데 물어오질 않아요 같이 놀면 제가 더 힘드네요
-
왜 이 모양임? ㄹㅇ 책꽂이에 꼽기가 싫은데 나만 그럼?
-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뭔가 지금까지 영화 보면서 울어본 적은 없는 거 같네요 울컥한 적은 있어도
-
넵..
-
현강 끊고 싶은데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
친구들이랑 진짜 올해 들어서 한번 마셨고 앞으로 한번도 안마실건데 1년게 한번...
-
시즌1호좆기컷 11
아니 왜 벌써 모기향의 계절임
-
아침에 차타고 하루종일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다가 차타고 집에오니까 씻을 이유를 모르겠다 ^_^
-
해줘
-
모두 잠수준비~ 0
-
뉴런이랑 병행할 N제 추천좀 해주세용
-
어그로 ㅈㅅ 대학원갈때 궁금해서요 막 외과내과영상 이렇게나눠져있던데
-
수학 드랍 11
아직까지 고민중 미치겠든ㅁ
-
스토리 진짜 래전드로 재밋네
-
지금은 뭐 패키지밖에 없던데 모의고사만 사는거 나중에 안나오나
-
다 하는데 나만 못함 ^발
-
그읽그풀 vs 구조독해? 솔직히 인강강사들이 사후분석하고 만들어놓으신 구조독해법으로...
-
이휘재는 성동일 시상식문제 때문에 까이는데 솔직히 이휘재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
시대 재종 4
대치시대 목동시대 둘 다 다녀보신분..? 차이 어떤가요 사실 교통+장학때문에 목시 확정임
-
pdf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거 같긴 한데…강사들이랑 인강사이트들이 싫어하겠지?
-
요새 공부할때 틀어놓고해서 그런가 꿈에서더 무서운거 나어네
-
궁금하네요
-
솔텍1을 들을건데 작년에 솔텍2만들었거든여 수완반영된거 근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
피파하고싶다 4
아.. 해킹당해서 계정이 잠겼어
선지 2번을 보면:
상표품 제조업자가 상표품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했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면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군. < 이리 나와있음
님은 아마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했으면 이건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이지' 이 생각 한 이후에 2번 선지의 '~강제성이 없다면..'에서 뭔 소린가 싶었을거임.
님 생각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 재판매 가격유지, (님은 강제성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으로 보았으므로,) 재판매 가격유지는 강제성이 있는데 왜 이 선지에선 강제성이 없지?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가 아닌데? 그럼 합리의 원칙 적용 못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을거임.
근데,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 이 생각이 틀린거같음.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것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불법,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합법 << 이렇게 보아야 맞는듯
지문 읽어보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이 강제성이라고 판단 할 만한 내용이 없음. ㅇㅇ
또한 4문단을 읽어보면 ㄱ 부분에서 '희망 소매가격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문장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미 '희망 소매가격 책정'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일부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선지 2번에서 '~강제성이 없다면..' 부분에서 뇌절 할 필요가 없었을듯
표시한 부분 읽어보면 강제성 or 구속조건이 있는 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느껴져서 납득이 안되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어 뭐야 그 부분 자세히 읽으니까 이상해지네요; 그럼 제가 한 말도 맞는 말이 아닌거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읽은대로 강제성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이면 제가 달았던 댓글은.. 개소리고..ㅇㅇ
이렇게 되면 지문을 전부 다시 읽고 무조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여야만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를 따져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니어도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수 있으면 2번 선지가 말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봐주세요.
지문에서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합리의 원칙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선지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새로운 사례의 정오판단을 요구하려면 지문에서 정의를 하고 판단 기준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배경지식으로 합리의 원칙의 정의를 갖고있거나 지문에 나온 합리의 원칙에 따른 판단의 예시를 보고 합리의 원칙의 정의를 추론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백번 양보해서 합리의 원칙을 아래 사진과 같이 추론해냈다고 쳐도 강제성이 없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위법한가를 생각해보면
지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고 지문 초반에 위법하다고 명시한 항목들 중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아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부분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문에서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합리의 원칙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 생각이 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저 부분은 합리의 원칙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범위보다 넓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ㅇㅇ 근데 애매하긴 하네요
합리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찾아오셨는데
어떠한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경쟁촉진적인 측면과 경쟁저해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이 문장을 읽어보니 경쟁제한행위의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되는 원칙자체가 합리성의 원칙이네요. 이 원칙에서는 경쟁제한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위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여야만 합리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다 < 이게 아닌거 같습니다.
애초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서만 합리성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강제성이 있으므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님이 말씀한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식이면 합리의 원칙에 대해 지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시원할텐데;;
솔직히 저희가 수능특강 오류를 잡아낸다는 것보다 저희가 잘못생각했다는게 개연성이 더 높아보여서 어찌저찌 수특 변호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잘은 모르겠네요;;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강제성 없는 희망 소매가격 표시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경쟁제한행위여야 가능한 것인데 지문에서도 못찾겠고 구글링을 해도 안나오니 참..
평가원은 이렇게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겨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