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거리끼냐 [912454]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4-04-28 13:23:29
조회수 663

아니,,, 킥보드타는데 어떤 새끼가 타지말라고 소리지름,,,,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7948187


산책로에서 킥보드 타지말라고 써있는


표지판안보이냐고 어떤 낚시하던 사람이 


막 소리지르길래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몇시간있다가 그사람갔을때


가서

표지판봐봤더니 표지판에 낚시도 금지라고 시청에서

세운 표지판 서있는데


이거 뭐하는샛기임???




뭐 킥보드 타지말라니까 안탈껀데


이샛기들은 계속 낚시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서


이거 신고하고싶은데


시청같은데에 단속좀 해달라고 신고하면 먹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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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원샌드백 · 1086556 · 04/28 13:24 · MS 2021

  • 너도거리끼냐 · 912454 · 04/28 13:28 · MS 2019 (수정됨)

    정말 진지해요,,,ㅠ
    이사람들때문에 항상 스카갈때마다 뺑돌아가서 늦게가는거 스트레스 받는데, 진짜 수능1문제 차이로 대학 못들어가면 이 사람들책임임,,,,

  • 테베 · 998976 · 04/28 13:48 · MS 2020 (수정됨)

    전직 공무원입니다. 해당 지자체 민원과에다가 '이 사람 처벌 해줘'라고 하면 무시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적은 대로만 국민신문고 앱으로 올리세요.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 저도 잘 몰라서 일단 조례 같은건 고려 안하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대로 국민신문고 올리시면 담당 주무관이 조치를 취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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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X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XX시/군/구 관할 구역인 (이하 주소 어쩌구~)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다수 목격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의제7조제3항제2목 및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제4항에 따르면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낚시대를 통한 어로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3조(벌칙)의제1항에 근거하여 불법적 어로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들의 불법적 상시 어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바이며, 옥외광고물및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게시판,현수막 등의 경고 조치로는 이들의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는 바, 향후 XX시/군/구의 이러한 불법 어로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향후 지도방침에 대해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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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카 쨩의 발닦개。 · 1245229 · 04/28 13:55 · MS 2023

    ㄷㄷㄷㄷㄷㄷ

  • 너도거리끼냐 · 912454 · 04/28 14:11 · MS 2019

    정말 감사합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 논리와 직관 · 1162727 · 04/28 17:29 · MS 2022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