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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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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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