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정부 손 들어준 법원

2024-05-17 08:04:44  원문 2024-05-16 20:01  조회수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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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재학생 원고 자격·피해 가능성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필수·지역의료 위한 증원 필요성 인정…"정부, 일정수준 연구·조사"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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