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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 발급은
15세 미만자 혹은 중학교 재학 중인 연소근로자(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함
갑은 18세여서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중학교 재학 중이지만
취직 인허증이 필요 없음
취직 인허증이면 그 아역배우같이 어린애들 아닌가요..??
혹은
중학교 재학 중인 연소근로자(18세 미만자)
본인 알바 때문에 찾아봐서 알고있었음 ㅋㅋ
멋있다
18세 중딩이라 이거 히트네요
18세 연소근로자 아닌거 빡돌음 귀찮게 왜 18세만.. 걍 미자 = 연소근로자 해버리면 편한데
쉽게 만학도 생각하면됨 만약에 65세이신분이 졸업장 따기위해 중학교에 다닌다해서 그사람이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냐?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