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2024-09-03 21:16:14 원문 2024-09-03 15:07 조회수 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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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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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전국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수능 모의평가시험에 대한 자구책으로 11월경에 열리는 실제 수능시험에 돈을 주고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시험에서 너무 긴장하여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학교밖청소년들 10여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력평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응시 신청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거부당할 시, 인권센터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같은데
캬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한해서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나 그해 고졸검정고시 접수자, 고등학교 졸업자(n수생)들도 응시할 수 있게 하는게..
고3 학평은 모평처럼 현실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이나 재수생 등 졸업자들과의 상대적 위치비교도 할수있게끔 하는게 맞다고봐요.. 학교밖청소년이나 졸업생도 수능을 보잖아요.
솔직히 고1, 2 학평은 의미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