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13749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반갑습니다. 4
-
의사보다 더그럼
-
이제 한계다 누워야겠슴
-
강민철 피드백 2
Ebs 연계에요?
-
본인소원 2
국어 극복+ 대구문과일등
-
생윤 2학년 때 내신으로 하고, 좀 방황하다가 9모 전에 리밋, 검더텅 끝내고...
-
자러갑니다 0
나머지는 내일 풀래요
-
노래개띵곡인데 동경모텔이랑 ㅈㅅ소년
-
바보
-
두개 정도만 쓰고 공부하거나 자러감
-
뭐가 더 어려움
-
고고
-
고지자기극 문항 이해 안돼서 해설 보면서 대충 파악 해봤는데 이게 맞나요 ?...
-
요아정먹고싶다
-
이제 끝
-
어이 거기 너 6
왜 안자는거야
-
얼굴이라도 궁금하네
-
ㅇㅈ 7
ㅋㅋ
-
3명!
-
갑자기 생각남 행복하세요
-
오르비가 조용해 0
낼까지두 연휴인데
-
취한건가 8
테스트 어캐하나요
-
맞팔받음 6
싫으면 아쉽고
-
내가 고1 때 15개정 첫세대였는데 대1 되는 해에 입학한 고1들이 통합과학...
-
https://orbi.kr/00059933937 언제하지
-
어제 자밌었는디
-
내신 등급나오면
-
가천대 물리치료학과 다니면 가물치임??
-
음악인데 대입에 영향 미칠까요 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고쳐줌 솔직히 왜 저렇게...
-
' 다 산 ' 정약용이라서 ㅋㅋ
-
안녕하세요 독서 칼럼 쓰는 타르코프스키입니다.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 책을 읽는 게...
-
확통만있는건가? 그러고 행렬 에 수원수투 수상수하?? 이게 끝이죠?
-
캬
-
강의,스킬좋은데 숙제검사안하는 곳 ㅊㅊ좀요 숙제하기시러여
-
'죽'은 생선이니까 ㅋㅋㅋㅋㅋ
-
그린 티라노.
-
이잉나도 군대오기전엔 옷을못입진안앗어
-
국어-중학교 때 수능 풀었더니 2 뜨던데? 지금 수학하느라 국어 할 시간이 없어서...
-
존나 한심하네 11시간 가라로하고 공스타에 올린 내가 부끄럽다
-
라이더
-
재밋네요 이런거 나오는 내용 조금만 써보자면 자연상태에서 암컷은 유전자교환의...
-
껄껄껄 오랜만에 재밌는 예능 보는듯
-
멋있는거 1
-
해마다 수능 끝나면 아끼는 과외돌이 중에서 유독 대학 가서 생활하기 무섭다. 대화를...
-
여자만나려는거 아니고 동성친구 만들고 싶은데 주변에 말 걸기가 힘듦 ㅠ
-
물리 4문제만 더,, 11
지금자면안된다
-
괜첞나요? 지금시기에 하기에
-
광도 계산,외계행성 탐사 이게 거의 킬러로 나오지 않음? 9모 시간 부족했었는데...
-
미필 집합!! 30
휴가나온 공군상꺾아저씨가 질문받는다 내위로 댓글달기 금지
-
투표 ㄱㄱㄱ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