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감청법으로 난리던데 소신발언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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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대안함
2001년에 개정되고 2002년부터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각호의 범죄에는 절도죄 사기죄 강제추행죄 공갈죄 협박죄 등등 58개의 죄목이 있고 오르비에서 난리인 이번 개정안은 여기 죄목에 딥페이크 아동포르노 추가 한거임 “나머진 모두 현행과 동일”
따라서
나라가 중국화된다? 아님 이 개정안 때문에 중국화된다면 우리나란 진작 2001년부터 중국이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도 중국임
여가부가 전국민 인터넷 기록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아님 죄목 추가된 거 외에 모두 현행과 동일하므로 혐의 받고있는 사람에 한해 수사기관이 상부 상인 받고 수사하는 거임 여가부엔 권한x
정치인 명예훼손도 감청한다? 아님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성적인 명예훼손 말하는건데 이건 너무 모호해서 나도 반대임 명예훼손은 성폭법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게 맞음ㅇㅇ
영어권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sns 제한도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확인 가능한 미성년 피해자만 800명인 성범죄 사건 터지면 법 개정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임 손정우 사건도 끌올되면서 욕 먹고 그 철옹성이던 텔레그램도 협조하고 쌍방향 소통하면서 딥페이크 지워주고 있잖음
절도 협박도 감청되는데 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만 안된다 할 이유가 없음
오르비에 이민간다는 애들 많던데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아닌 이상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미영캐호덴뉴 등등 기본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음 다들 디시글만 보고 온건지 나라가 중국화된다면서 겁에 질려있길래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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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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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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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정의되지 않음?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위에 가져온건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