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엄령 해제 안 된 거 아님?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70284663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뻥임뇨 사실 가능성 있음뇨
-
영어3따리임 한국어 2급 못따면 토익 530 받아야됨
-
나야 개꿀이지만 근데 ㅅㅂ 5 22번 실수만 안 했어도 1등급인 거잖아 시팔
-
활동량인 건 알겠는데 위에 작은 숫자는 뭐에요?
-
피곤하도다
-
개오반데
-
으으윽 처단할끄야 으아악! 이런 느낌이라 뭔가 웃김. 아니 사실 안웃김. 아무리...
-
이거 뜨면 탐구컷 알 수 있죠? 별개로 맞팔9 님만오면 은테
-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학생들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 7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 만에 본관...
-
불렛할사람 5
나 1번이라도 이기면 5만덕
-
올해 수시 입학취소+정시 모집정지면 내년 표본 역대급 찍는 거고내년 모집정지면...
-
뭐가 더 어려웠나여? 23때도 화작 83떠서 백분위 68떴는데 25는 화작 80에...
-
People 인민 Power 무력 Party 당
-
피곤해 8
자야지 다들잘자
-
47?48?
-
언매1틀 84 백분위90 라네요 믿거나말거나 ㅋㅋ
-
미필03이 올해 메디컬에 가면 졸업 후 나이가 30~31
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