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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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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은용??
2025는 이라고 했으니, 2026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글도 곧 메인으로 가겠군요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못 한다는데 왜 자꾸 모집정지 떡밥을 돌리는지 모르겠네ㅋㅋ
26 27은 안 된다는 말이 없다는 건... 07 08 ㅈ! 됐! 다!
신고 블라 예상합니다..
25 모집정지는 내가 봐도 현실성 없는데
대학총장들 의평원 인증 탈락에 예산 확보 못해서 25학번 의과학자행되는거 책임질거 같음?
지금 의대교수들 앞으로 발생할 모든 교육 상 문제는 수요조사에서 경쟁적으로 의대 교수 학장 말 다 씹고 3400명 증원 부른 총장에게 전가할거라는데염 ㅋㅋㅋ
이제 총장들 예산도 없어서 25학번 수용도 못하고 인증도 탈락하면 25는 물론 26도 못받아서 손해가 막심해 짱구 엄청 굴리는중일거 ㅋㅋ
최소한 장담하는데 4500 그대로 입학할리는 없고 자율감축조치는 최소한으로 취해질겁니다
총장들이 뭘책임지겠어요ㅋㅋ
일단 뽑고보겠죠
정상적교육이루어질거고 모두다행복히 의사되겠다=>×
모집정지안될거다 => O
법적책임 소송 이제 의대생 교수들한테 미친듯이 들어올텐데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피할수 있는게 아닌데염??
책임은 그들이 지는게아닌걸요
의대를지원할때, 의사가될거라는 보장을 지는게 아니어서요
도의적 책임이야 지겠죠
아 전 적어도수시이월이라도줄이려고하지않을까 싶어요
무슨 ??
수요조사때 등록금에 눈멀어 3400명 제출한거에 대해 묻겠다는건데 논지파악을 좀...
모집정원줄면 수험생 소송은요ㅋㅋㅋ
의료체계가 붕괴되게 생겼는데 대법원이 모집정지도 아니고 정원 줄이는거에 눈 깜빡하겠음뇨?
'공공복리' 마법의 4글자로 기각시킬듯
대법원까지올라갈때까지 시간때문에, 한시적으로 정원축소 효력정지될걸요
아시다시피, 하급심 판사분들이 의료계에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무슨 판사의 성향을 고려함 ㅋㅋ
어차피 파워게임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완전히 휘어잡음뇨
하급심 판사들은 파워게임을 고려하지않아요
법리는 이미 5조 쏟아서 건보 28조 고갈을 6년 앞당긴 의료 폭망에 비해면 아무것도 아니죠
공공복리 이 네글자면 끝나는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임뇨
아그니까 님 말에 공감은하는데
하급심판사 (가처분 ㅇㅋ해줄)
입장에서는 그걸신경쓸필요가업싣ㆍ는거
1. 우리 대법과 헌재의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닌 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음 (한의사들이 약사들의 한약조제권에 대해 컴플레인 걸었다가 대차게 까였던 판례인 대법원 선고 97누4289 판결 참조)
2. 의과학자 말씀 꺼내신 데에는 의사의 면허 소지자수가 많아져, (그 파이 배분과 같은 이유로 인해)어쩔 수 없이 의과학자들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하시는것 같은데, 일단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루1184 참조)
강학상 '특허'가 아닌, '허가'에 종사하는 업자들에게 우리 대법과 헌재가 경원자소송,경업자소송 등 당사자적격,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법알못 돌돌머리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는데, 진지하게 법학에 대해 한수 가르침을 부탁드리는 바임)
3. 애시당초 총장은 수익적 처분의 상대라 원고적격 대상조차 되지 않음;;
이건 무슨 대법관이나 김광태 정도는 되야 이해할 대단한 법리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주는 9급 공무원들조차 모르면 기술직이나 군따리 취급받는 상식인데 음..
아아 그들이 몰려오고 있다
역시 서울대 로스쿨생이십니다
진짜 정리해주셔서 속이 뻥~ ㅋㅋㅋㅋㅋ 메인 도배충들 컷!
개추 드립니다
법대로 하라~
.
블라인드 엔딩 무섭다 .. ㅜㅜ
와 근데 이거 블라 왜 당하는거임...?
아마 25부터 모집정지될거라는 뜬소문을 퍼뜨리길원하나봅니다(???)
블라인드 ㄷㄷㄷㄷㄷ 증명된 자 '정시기다리는'
와 이게 블라인드 헐~
와 그냥 죄다 블라먹이네 ㅋㅋ
25 모집정지보다 25학번 불인증에 대해서 행정소송하면 그게 풀리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아 넵 그거를 그다음글로 하려했는데,
논란여지없는 이 글조차 블라인드 하셔서 조금 고민중입니다
뭐 메인글 안 가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안좋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니까 좋을 수도?
그뱃지들 반박은 못하고 음흉하게 신고하는거 보소 ㅋㅋㅋ
엄
올해 급하게 2000명 증원에 따른 대입 4년 정원예고제 위반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법에 따라가는건 아니지 않나요?
해당사안에대해 처분성 인정안됨+ 법률에 예외조항있음
//이 경우 예외조항이없고 처분성이 인정 (애초에모집정지 처분입니다)
왜겠어요 ㅎㅎ
블라가 ㄹㅇ 효과가 있긴 한 듯요 글이 묻히네요
다음 글도 부탁드려요ㅠㅠ
다음 글도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