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의 내용을 보면,
불인증 판정을 1년유예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이 기사가 잘못된거라는 얘기인가요?
의평원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의평원이 개정안(의평원 무력화법)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는 내용과 2024년 11월4일이후에 정부의 개정안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기사만 있고 법 개정 여부를 언급한 기사는 아직 못봤어요.
하지만 오늘자 뉴스 기사에서 1년유예가 가능하다고 한 거보면 개정안이 확정된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나 발표를 본적이 있나요?
와 작정하고 전부날릴생각인지도요;;
걱정 ㄴㄴ 안 그래도 의사 부족해서 난린데 다 해결될 거예요
의사 부족?? 그건 뒤진 두창이 정부 주장이고
의료계는 과잉이라는데도 있다
과잉이면 평균 연봉 3억 절~~~~대 안나온다 ㅋㅋ
10%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뿐만 아니라 1학년 복학생까지 감안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심사대상이라고 생각됨(의평원에서 논의중)
1차 불인증후에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 가능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2026년도는 모집정지되어야 됨.
그야말로 난장판이네요 ㄷㄷㄷ
1차 불인증하고 걍 25 모집정지가 맞다
뭔 26???? ㅋㅋㅋㅋ
https://naver.me/xZVfLeV8
증원 안한 의대도 불인증 가능성 더블링땜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평원에서 불인증 되더라도 1년간 불인정 판정 유예를 가능케해서 그 기간 동안은 인증으로 간주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2024년 11월 입법예고),
올해 의대합격생들은 의평원의 판정결과에 관계없이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있다고 함.
근데
2024학번과 2025학번이 6년간 같이 교육 받는건 학생과 학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일이니 가능하면 군미필 남학생은 군입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만약 올해도 휴학으로 맞선다면 군입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함.
그거 무력화법 막혔어요 입법예고 기간 끝나고 진행안되고있음요
오늘자 뉴스의 내용을 보면,
불인증 판정을 1년유예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이 기사가 잘못된거라는 얘기인가요?
의평원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의평원이 개정안(의평원 무력화법)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는 내용과 2024년 11월4일이후에 정부의 개정안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기사만 있고 법 개정 여부를 언급한 기사는 아직 못봤어요.
하지만 오늘자 뉴스 기사에서 1년유예가 가능하다고 한 거보면 개정안이 확정된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나 발표를 본적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