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5 14:44:03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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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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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쳤나?"라며 쫄긴 엄청 쫄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부정선거 의심을 안할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