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문형배 헌법재판관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2025-01-27 00:40:28 원문 2025-01-26 22:04 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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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문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에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6일 김 전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오는 27일 문 권한대행을 협박,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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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은 문 대행의 해악고지에 외포돼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했다”며 “문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달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