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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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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00:03 등록 | 원문 2025-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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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01/21 22:39 등록 | 원문 2025-0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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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스톰' 강타…무역·달러·에너지 등 '5대 패권' 장악 노린다
01/21 18:37 등록 | 원문 2025-01-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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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새단장…트럼프 책상 위 ‘콜라 주문 버튼’ 돌아왔다
01/21 18:34 등록 | 원문 2025-0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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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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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스파이 체포설’ 확산에…주한미군 이어 美국방부도 ‘일축’
01/21 18:16 등록 | 원문 2025-01-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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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능, 서·논술형 확대...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윤곽
01/21 14:33 등록 | 원문 2025-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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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