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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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3.orbi.kr/data/file/united/3743524159_zf9NaK7h_Screenshot_2016-09-20-17-31-21-1.png)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693528
22일 입법 예정이라고 합니다.
1988년- 내진설계 첫 의무적용, 6층 이상의 건축물
2005년- 3층 이상의 건축물에게 적용
2016년- 2층 이상의 건축물에게 적용
이렇게 되겠군요. 좋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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