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질문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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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전재홍샘 이비에스 다 올렷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해주시네요ㅠㅠ 오르비 정치유저님들 알려주세요
1. 아래의 내용들이 맞나요? 강의 들은 것 바탕으로 혼자 정리+적용 해본건데 헷갈려서요...
우리나라: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O
국회의 각료임명동의권 X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 ->국회동의 필요
대통령의 각료임명 -> 국회동의 안필요
의원내각제:
국회의 각료임명동의권 X
수상의 각료임명 O+국회동의 안필요
대통령/ 왕 이 수상과 각료임명권 -> 상징적으로 존재.
2. 행정부의 감사원과 국회의 국정감사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단체[ 공기업, 국공립대] 회계검사
행정부만 감사
국정감사: 사법부 지방자치 행정부 헌재 모두감사인데 맞나요?
그럼 국정감사는 국회내는 감사하지 않나요?
3. 선거효력을 따지는 선거재판에서요
대법원 단심제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비레대표 4개자나요
그럼기초단체장, 광역지역구, 기초비례대표, 기초지역구 4개는 고-대 2심제인가요?
4.국제법의 집행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나와있고, 유엔산하기관도 국제사법재판소인데
판결구속력은 있되 실효적제제도 없고 강제관할권도 없자나요..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사법권을가진 국제기구라고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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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비례 광역단체가 단심제
기초단체,의원 광역의원 고 대 2심제요 맞습니다
1 대통령제는 맞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2 감사원은 원래 국회 밑에 있어야 할 기관인데(직무상) 행정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3 시도비례대표 선거소송 는 대법원 소관입니다 여기에 교육감은 대법원 교육위원은 고법 관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1심 말씀드린거에요)
4 실효적 제제는 안보리에서 합니다(경제적 제제) 그러나 강제적 관할권이 없을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랑 다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대상으로(전범) 재판하고 유엔산하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