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즐리 [1084527] · MS 2021 · 쪽지

2023-05-04 2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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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비문학 지문을 한자로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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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件을 使用하고 있는 사람이 그 物件의 主人일까? 占有란 物件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 狀態를 뜻한다. 이에 比해 所有란 어떤 物件을 使用/受益/處分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狀態라고 定義한다. 따라서 占有者와 所有者가 恒常 一致하지는 않는다.

物件을 빌려 쓰거나 保管하고 있는 것을 包含하여 物件을 物理的으로 支配하는 狀態를 直接占有라고 한다. 이에 比해 어떤 物件을 빌려 쓰거나 保管하는 사람에게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 사람도 事實上의 支配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返還請求權을 가진 狀態를 間接占有라고 한다. 直接占有와 間接占有는 모두 占有에 該當한다. 占有는 所有者를 公示하는 技能도 隨行한다. 公示란 物件에 대해 누가 어떤 權利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物件 중에서 피아노, 金반지, 가방 등과 같은 大部分의 動産은 占有에 의해 所有權이 公示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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