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D 생활과윤리 모의고사에대한 논란 선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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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번, 마르크스에서 일을 분담하는 것
공산사회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이구요.
'각자가 지닌 능력에 따라 일을 분담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마르크스가 예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담이란 나누어 맡음. 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능력에 따라 일을 나누어 맡는 것과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제시문을 독해하여 풀도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나오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듯 하여 굳이 출제하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2. 12번의 ㄴ선지
롤스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취득 및 양도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정확히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사상가의 입장과 어긋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취득 및 양도조건은 공정해야 한다를 기본적 입장으로
둘 것으로 생각하고 노직은 필요충분조건으로, 롤스는 필요조건으로 본 것이었는데
사상가가 정확히 언급한 내용이 아니면 추측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언을 받고, 이 문제는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12번의 답을 모두 정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헌팅턴의 3번선지
수특 193페이지의 개념 플러스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읽기자료에서
2번째줄, "동일한 문명 혹은 공통의 문화를 가진 민족과 국가들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반면..."
이라는 부분을 보고 당연히 기출에서 나온 기본적 개념이라 생각하여
EBS출처를 남기지 않았으나, 오류라는 댓글이 있어서 따로 찾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8. 민주주의의 입장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우해야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완 126P 7번 문제에서 그대로 선지를 가져온 것이고,
해설지에도 민주주의 (링컨의 제시문이므로 간접 민주주의)는 인정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윤리와 사상 배포할때에는 EBS개념30% + 기출개념70%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이미 기출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많았고, 따로 변형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인지 검토할때도 문제 오류가 있지 않았는데
생윤은 EBS에서 새롭게 다룬 개념들이 윤사에 비해 많고, 기출의 범위가 적다보니
무리한 욕심을 내서 문제를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몇번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 복수정답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했으나
몇몇 부분에서 혼란을 드린거 같아 매우 죄송스럽습니다ㅠㅠㅠ...
윤사 모의고사에 대한 고려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무섭네요ㅠㅠ 또 오류가 생길까봐서요...
검토진을 전문적인 분들께 맡겼으면 좀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듭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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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벌써 담주 7덮이구나,,
수고하셧습니다~ 여러모로 태클 많이 걸엇는데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정성스레 답변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리하게 문제를 변형시키려고 했던 것 같네요.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류가 있으니 다른 선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네요...나머지 부분들은 괜찮은 문제들이니 확인하시고 이비에스 출처도 있으니 가서 다시 복습하는 정도로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시 감사드립니다!
평가원이었다면 어떤식으로 깔끔하게 변형했을까 하고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저도 내년에 내보고 싶네요 헤헤
수고하셨습니다 ㅎㅎ
수고하셨어요! 저도 잘봤어요~
잘 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9번의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에서,
'ㄴ.한 국가의 시민은 자신의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선지가 갑,을,병, 즉 루소,칸트,베카리아의 교집합에 해당하므로 칸트만의 입장이라고
볼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예를들어 해설지에는 루소의 경우,
'사회 계약의 목적 중에는 생명의 보존이 있으므로 한 국가의 시민은 자신의 생명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 ㄴ선지와 부합한다는 말이죠. 이 설명에는 조금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사형제도 역시 반대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해해서 ㄴ의 설명은 루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루소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니까요. ㄴ의 선지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근거를 가지고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베카리아의 경우 생명권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므로 국가도 건드릴수 없다고 하여 사형제도 반대인거구요. 루소와 칸트의경우 생명권은 침해받아선 안되므로 국가가 생명을 침해한자를 사형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저 사실은 세 사상가가 모두 인정한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