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에가자 [1150472] · MS 2022 · 쪽지

2024-11-10 22:50:44
조회수 738

Chat gpt가 말아주는 정법 문제(가족편)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853546

다음은 주어진 개념들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들입니다.


### 문제 1: 친양자와 양자 입양

다음 중 **친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한다.

3. 친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4.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에 포함된다.


### 문제 2: 이혼 절차

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혼 신고는 행정 기관에 제출한다.

2. 협의 이혼 시, 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3. 협의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4.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조정이 성공하면 이혼 판결은 필요 없다.


### 문제 3: 친권과 상실

다음 중 **친권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친권 상실 청구는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3.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다.

4.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등의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


### 문제 4: 사실혼과 인지

다음 중 **사실혼과 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2.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3.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없이도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된다.

4. 사실혼에서 인지된 자녀는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


### 문제 5: 양자 입양과 친생자의 지위

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2. 양자 입양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3. 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양자 입양은 반드시 부모의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한다.


### 문제 6: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다음 중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는 혼인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문제 7: 친족과 친권

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2.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는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다.

3. 친권자는 반드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한다.

4. 친권 상실 청구는 부모만 할 수 있다.


### 문제 8: 이혼과 면접교섭권

부모가 이혼한 경우 **면접 교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는다.

2. 면접 교섭권은 부모와 자녀만의 권리이므로 친양자 입양 후에는 사라진다.

3.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4. 면접 교섭권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 문제들은 주어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경제는죄악이다 · 1221597 · 11/10 22:56 · MS 2023

    1. 3
    2. 3
    3. 1
    4. 1
    5. 1
    6. 4
    7. 2
    8. 2
    헷갈리는게
    친양자 입양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 두번에가자 · 1150472 · 11/10 23:04 · MS 2022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허가로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통칭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입양은 인용 결정으로 구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는죄악이다 · 1221597 · 11/10 23:06 · MS 2023

    친양자는 재판을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결정이란 용어가 혼용되는지 헷갈렸습니다

  •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0 23:06 · MS 2024

    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나야 합니다.

  • 경제는죄악이다 · 1221597 · 11/10 23:07 · MS 2023

    재판이지만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0 23:09 · MS 2024

    https://orbi.kr/00069451031 네 기출 표현이니 여기 댓글 참고해 주세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0 23:05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0 23:07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0 23:08 · MS 2024

    답이 뭔가요?

  • 두번에가자 · 1150472 · 11/10 23:11 · MS 2022

    다음은 각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 문제 1: 친양자와 양자 입양
    **정답: 4.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에 포함된다.**
    -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지만, 양자 입양은 입양될 때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문제 2: 이혼 절차
    **정답: 3. 협의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 문제 3: 친권과 상실
    **정답: 1.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 문제 4: 사실혼과 인지
    **정답: 2.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신고와 인지를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 5: 양자 입양과 친생자의 지위
    **정답: 1. 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 양자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문제 6: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정답: 4.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문제 7: 친족과 친권
    **정답: 1.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 친권자는 **부모**만이 될 수 있으며, 이모나 다른 친족은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문제 8: 이혼과 면접교섭권
    **정답: 1.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는다.**
    -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으며**, 친양자 입양으로 친자 관계가 사라지면 면접 교섭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0 23:13 · MS 2024

  • 두번에가자 · 1150472 · 11/10 23:13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