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24-11-15 14:32:06  원문 2024-11-15 14:27  조회수 2,560

게시글 주소: https://i9.orbi.kr/00069961341

onews-image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