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인용... 입시 후속절차 중단

2024-11-15 15:00:54  원문 2024-11-15 14:44  조회수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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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이 입시 후속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12월 13일에 예정됐던 연세대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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